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법정 의무 이수 및 자격 유지에 필수입니다.
간호조무사, 매년 8시간 보수교육 ‘의무화’
대한민국 간호조무사들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법」 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법정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에는 자격 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7년부터 시행된 3년 주기 자격신고 제도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는 자격 유지의 필수 요건입니다. 이수 내역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KLPNA)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되거나 이수증 제출을 통해 확인됩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건복지부 위탁 운영으로 교육 전문성 강화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KLPNA)가 총괄 관리·운영합니다. 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교육 방식은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 학습자의 편의를 높입니다. 기본 보수교육은 필수 공통과정 4시간과 추가 과정 4시간으로 구성됩니다.
- 2년 이상 3년 미만 업무 미종사자 등 ‘유예해소자’의 경우 16시간, 3년 이상 업무 미종사자는 2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비는 1회당 약 40,000원에서 50,000원 수준이며, 협회 정회원이나 조기 등록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과정은 고용보험 환급 과정으로 운영되어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센터(www.klpnedu.or.kr)를 통해 교육 일정 확인, 면제 신청, 온라인 강의실 접속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www.klpna.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KLPNA 보수교육센터에 접속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후 교육 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전문교육 또는 기본교육 과정을 선택하고 보수교육비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은 PC나 모바일로 수강이 가능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이수 시 자격 정지 등 ‘불이익’ 발생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모든 간호조무사는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신규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3년 주기로 진행되는 자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활동에 심각한 제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정단체 1주년 맞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문성 강화 박차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025년 6월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지위를 최종 승인받으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법정단체 출범 1주년을 맞아 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권익을 옹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호조무사들이 초고령 사회의 중추적인 보건의료 인력으로서 국민 건강 향상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회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성장을 지원하며 의료 현장의 핵심 인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