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바로가기(건기식 의무교육)

건강기능식품 교육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기능식품협회에서 주관하며,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 바로가기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강의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 기준규격, 허위과대광고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자질 향상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교육 대상자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를 위한 영업 신고가 필요한 자 및 식품위생관리책임자입니다.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수료증을 제출해야 영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매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종류

  • 일반판매업
  • 유통전문판매업
  • 전문제조업
  • 벤처제조업
  • 품질관리인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강의는 크게 5가지로 나눠지며, 5과정 모두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를 위한 신규 교육과 기존에 건기식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보수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인허가번호 검색방법


영업신고증(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또는 영업등록증(수입식품 기존영업자) 왼쪽 상단에 적혀있는 11자리 숫자확인
보수교육 신청시 인허가 번호 검색창에서 지역, 업소명(일부), 대표자명을 넣고 검색
소재지 기준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건강기능식품 기존영업자)나, 지방식약청(수입식품 기존영업자)에 문의
기존 보수교육 내역이 있다면 [나의 강의실]-[수료증 발급]에서 보수교육 수료증에 적혀있는 인허가번호 확인
모바일 수강방법
모바일, 테블릿PC 로도 수강이 가능하며, PC와 동일하게 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센터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하신뒤에 교육수강 하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강의기간


보수교육은 영업 신고 한 날 기준 다음 해부터 매년 듣는 교육입니다.
보수교육은 영업신고 날짜와 상관없이 해당 년도 안에만(12월 31일까지) 들어 주시면 됩니다.

연말에는 교육수강생들이 몰려 원활한 교육이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미리 교육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기간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온라인 교육은 항시 수강 신청이 가능하며, 수강 신청 후 결제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시간


안전관리위생교육 (신규교육)
일반 -2시간                                 
유통전문 – 4시간
제조업-8시간
품질관리인-16시간

안전관리위생교육 (보수교육)
일반-2시간
유통전문-2시간
품질관리인-6시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법정교육 (신규- 4시간) / (보수-3시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