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월 24일부터 예술인 기회소득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예술을 향한 당신의 열정이 가득하도록 경기도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2024년 6월 24일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 제외 지역: 성남, 고양, 용인, 수원시
- 2024년 6월 24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만 해당
-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월 2,674,134원) 이하인 예술인
제외대상자
-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령자 (일반·신진)
- 19세 미만자 (2005년 6월 25일 이후 출생자)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성범죄자 e알리미시스템 확인)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농민·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 가능
- 단, 본 사업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 1인당 연간 150만원 지원
- 일반예술활동증명자: 2회 분할 지급 (회당 75만원)
- 신진예술활동증명자: 일시 지급
- 지원방법
- 신청인이 신청서류 제출 → 시·군에서 서류 확인 후 지원대상 검토 → 신청 계좌로 지원액 입금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6월 24일(월) 09:00 ~ 2024년 7월 31일(수)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접속하여 신청 (본인)
- 방문: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에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 동의서
-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 (인터넷 신청 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 설문동의서 (선택)
-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행정정보 공동이용
- 주민등록등·초본
- 기초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직접 첨부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 거주지 행정코드 자격여부
- 기초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 예술인패스는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