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의 목돈수탁은 경찰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목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가입자격, 금액, 기간, 금리 등 다양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돈수탁 금액입력
가입자격
- 일반회원: 정관 제4조 제2항의 직을 유지하며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찰공무원
- 특별회원: 일반회원으로 총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가입금액 및 기간
- 가입금액: 5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1백만원 단위)
- 가입기간: 1년, 2년, 3년 (연단위)
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 지급
- 월이자지급식: 매월 10일 이자 지급, 원금은 만기일에 지급
금리 및 세금
- 2023년 6월 1일 기준 금리: 만기 4.5% (연복리), 월지급 4.41% (단리)
- 과세구분: 일반과세 15.4%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중도해약
- 1일~180일 미만: 가입 당시 기본금리의 50%
- 180일~1년 미만: 가입 당시 기본금리의 70%
- 1년 이상 유지 후 해약: 기본금리의 100%
기타
- 금리조정 신청 가능하며, 해약 후 재가입 필요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의결기관에서 정관 변경, 임원 선출 등 주요사항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