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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로 전자신고, 납부, 통지, 고지서, 정보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자 사용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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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의 직업 능력 개발 및 향상,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며,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다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며, 근로자는 급여의 0.9%를,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와 업종에 따라 0.25%에서 1.6%를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합니다.
  • 취업알선: 구직자에게 취업알선을 제공합니다.
  • 직업능력개발: 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 출산전후급여: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대한민국의 4대 보험에 해당되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며,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지급됩니다.
  • 휴업급여: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 치료를 마친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 간병: 장해 1급 – 3급에 해당하는 중증 장해 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않고 폐질등급(1급 – 3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유족급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일정액을 지급합니다.
  • 장의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액은 없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산재)은 고용보험과 함께 4대 보험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


위 고용과 산재를 포함한 4대보험은 얼마나 되는지는 4대보험 모의계산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월급이 3백만원 일경우 산재를 제외한 부담금은 근로자분은 약 28만2천원, 사용자(회사)분은 약 28만9천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