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는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포털이며, 일자리 검색, 구직신청(이력서 등록), 실업급여 신청, 출산휴가급여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등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의 직업 능력 개발 및 향상,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 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고용안정사업은 국내외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기회가 감소하여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에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등의 실업의 예방, 재취직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고용조정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피보험자에게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요율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1.6%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사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0.25%~0.85%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는 300만원 x 0.8% = 24,000원이며, 사업주도 24,000원을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단,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율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요율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업종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단, 자발적 이직자 중에도 이직 전 이직 회피 노력을 했지만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가 어려워져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으며, 각각의 수급 조건과 지급액은 다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혹은 고용24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육아휴직수당 신청방법
고용보험 육아휴직 수당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모성보호’ 메뉴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수당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혹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