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내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학생 직접 신청: 신청하기 > 학생 본인 신청하기
- (보호자)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최초 교육급여 복지수급을 신청한 사람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의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지원금액
- 초등(연 461,000원)
- 중등(연 654,000원)
- 고등(연 727,000원)
- 교육활동지원비를 포인트 형태로 지급(학교급별 상이)
지원카드
-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선불카드(기명식) 중 선택
- (신용·체크카드)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지급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 (간편결제) 페이코앱(회원가입 필수)에 바우처 지급 ※ 신용·체크카드가 없으신 분은 간편결제만 선택 가능
- (선불카드) 교육급여 바우처 선불카드(기명식* 충전카드)에 포인트 지급(2024년 5월 이후 선택 가능, 별도 공지 예정)
신청기간
- 2024. 4. 1.(월) ~ 2025. 6. 30.(월) [매일 09:00 ~22:00]
- 2024학년도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의 경우 보장결정 통지 수령(매월 16일 기준) 후 신청 가능(매월 15일까지 통지 수령한 경우 다음달 1일부터, 16일 이후 수령한 경우 다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
사용기한
-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5. 8. 31.(일)까지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 필수(포인트 복원 절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