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며, 대출자와 원천공제의무자(회사) 업무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을 담당합니다.
국세청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액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의무상환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다음해 1월)과 소득세 확정신고(다음해 5월)가 끝난 이후에 연간소득금액이 결정되므로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의무상환액이 부과됨
- 근로 및 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발생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상환유예 가능합니다.
- 대학생 : 4년
- 실직, 폐업, 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 2년
퇴직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을 상환해야 합니다.(단, 퇴직소득금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상속·증여 재산이 있는 대출자
-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원천공제 프로세스
- 5월 초: 국세청에서 원천공제통지서 발송, 대출자에게 상환해야 할 연간 의무상환액을 통지하고 납부 방식 선택이 가능함을 안내
- 5월 중: 대출자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의무상환액을 한 번에 또는 2회 분할 납부 가능
- 6월: 국세청에서 원천공제 통지서 발송, 미리 납부를 선택하지 않은 대출자는 고용주에게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통지
- 7월 – 다음해 6월: 고용주가 대출자 급여에서 매월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대출자별 상환금 명세서 신고
- 매월 말: 국세청에서 대출금 상환 내역을 한국장학재단으로 전송하여 상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