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모바일안내문의 ‘신청하기’ 누름, ②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 스캔, ③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④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번 5월 신청대상에 포함된 22만 명의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신청 적용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대상자 증가로 상담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상담사가 근무하는 시간(5월, 평일 9~18시)에만 상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기능을 추가하여 자주 묻는 질문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 휴일, 상담센터 미운영 기간에도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