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 연면적 1만m2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다음 각 목의 건축물 중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및 성능점검 적용 기준
- 유지관리 점검 : 매년 반기별 1회 이상(1월 – 6월, 7월 – 12월) 실시해야 하며, 성능점검 기간과 상관없이 유지관리점검표 작성은 계속 해야 합니다.
- 성능점검 : 건축물 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성능점검 기준일은 「유지관리기준」 부칙 제3조에 따른 기준일을 적용합니다.
| 구분 | 선임기준일 | 선임일 |
|---|---|---|
|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함) | 해당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
|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해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한 날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방법
-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관리주체 변경, 유지관리자의 주소 등)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 500만원 이하
-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제1항제1호)
- 성능점검 등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법 제30조제1항제2호)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제1항제3호)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제1항제4호)
- 100만원 이하
- 성능점검 등 점검기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제2항제2호)
-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제2항제3호)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법 제30조제2항제4호)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고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법 제30조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