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비용을 인정받는 대상자이며, 업종코드와 업종에 따라 경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되며, 업종별로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000만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600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400만원 이상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주요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받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장부 작성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비용을 인정받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종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000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600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4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수입 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