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대상자 안내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비용을 인정받는 대상자이며, 업종코드와 업종에 따라 경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 조회

기준경비율 업종코드

기준경비율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되며, 업종별로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000만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600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400만원 이상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주요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받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장부 작성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비용을 인정받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종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000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600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4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수입 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