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자체마다 신청서양식과 지급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지자체별로 세부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공익수당 신청방법
본 공익수당의 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계신 도민분들입니다.
다만, 연간 농어업 외 소득이 3천 7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기존 공익수당 수령자와 동일 세대에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익수당을 희망하시는 농어업인 분들께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지급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신청하시면 되는데 조례로 정하다 보니 신청서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는 신청자의 지급 요건을 확인한 후, 3월경 최종적으로 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최종 확정된 지급 대상자분들께 4월경에 공익수당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남도청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정책이 농어업인분들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민 공익수당을 적극 홍보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경상도와 인천광역시도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21만 명의 농어민분들께 총 1천279억 원의 공익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