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할인등록 전국공항 주차홈페이지

다자녀가구 기준요건 2자녀 이상,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가구가 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김해 김포공항 다자녀등록

인천공항 다자녀등록

김해공항 김포공항

  • 다자녀가구 기준요건 : 2자녀 이상,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가구
  • 다자녀가구 차량등록 완료 시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에서 자동 할인(50%) 가능 (막내 자녀 나이 만 16세 도달 시 만료)
  • 사후 감면신청은 출차 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 (출차 후 30일 이후 신청 시 사후 감면 불가)
  • 다자녀가구 차량등록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 일체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 생년월일만 표기, 뒤 7자리는 마스킹(가리기) 처리하여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24조에 의거 한국공항공사는 입력한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시스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승인이 불가하오니, 충분한 사전 기간을 두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신청 시) 차량 입차 전 다자녀할인 사전등록 신청 및 승인까지 완료된 후 입차하셔야 출차 시 자동 할인된 요금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주(렌트/리스차량의 경우 계약자)가 포함된 가족 증빙자료 필수
  • 직계존속 명의 차량일 경우, 해당인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必
  • 다자녀가구 승인 가능한 직계존속범위 : 신청자 본인, 배우자의 부모까지만 승인 가능하며, 조부모는 심사 시 승인 제외됩니다.

인천국제공항

  • 2자녀 막내 만 15세 이하인 경우 등록가능 대상자만 사전감면등록이 가능합니다.
  • 다자녀가구 감면 등록(신청)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조회 및
  • 서류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위 입력 내용은 행정정보공동시스템과 연계하여 처리
  • 하는 용도로만 이용되며 별도 수집되지 않습니다.
  • 다자녀가구 감면 등록(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다자녀가구(부/모) 명의인 차량등록증 사본
  • (2) 신청자 배우자 명의의 차량 일 경우
  • 인적관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3) 리스/렌트 차량일 경우 계약서 첨부
  • (4) 사업자 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단, 대표자 다자녀가구(부/모) 명의)
  • 위의 서류는 반드시 작성예시에 따라 작성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승인처리가 불가합니다.
  • 신청시 입력하는 항목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다가구 자녀의 세대주 및 배우자의 정보이여야만 합니다.
  •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승인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