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는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사증 출입국 체류국적, 변호사시험 등의 민원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민원신청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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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질의,진정)’은 실국별 해당부서에 접수되어 답변기한 예고후 예고기간 내 답변 처리됩니다. 신청민원은 민원에 따라 즉시 또는 기한내 처리완료됩니다.

법무부

법무부(Ministry of Justice)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정부 조직과 동시에 설치된 부처로 법원 업무와 법무부 업무를 총괄했던 사법부가 군정법령 제64호 및 제67호로 설치되어 법무행정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 주요 업무
  1. 검찰에 관한 사무
  2.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 처분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무
  3. 행형에 관한 사무
  4.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에 관한 사무
  5.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
  6. 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관한 사무
  7. 사면에 관한 사무
  8.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해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합니다.

법무부 조직

법무부의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관: 법무부의 최고 책임자로, 국무위원 중 한 명입니다.
  2. 차관: 장관을 보좌하며, 장관이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3. 기획조정실: 법무와 관련한 각종 정책을 만들고 연구하는 종합적인 일을 하며, 법무부의 예산을 짜거나 조정하는 일을 합니다. 특히 법무행정 분야에 있어 양성평등 관련 정책을 만들고 조정하는 일도 합니다.
  4. 검찰국: 검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합니다.
  5.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 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합니다.
  6. 인권국: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합니다.
  7. 교정본부: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의 교정시설을 관리하고, 수용자들의 인권 보호와 교육을 담당합니다.
  8.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관리와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합니다.

위와 같이 법무부는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조직은 법무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