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정보연계센터는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정보를 연계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등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내용
-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 접수(취득, 상실 등)
-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 증명서 발급(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등)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보험료 조회 및 납부)
피부양자 신고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는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실 신고는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료 예시
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국민연금: 300만원 x 9% = 27만원 (사업주 13만 5천원, 근로자 13만 5천원)
- 건강보험: 300만원 x 7.09% = 21만 2,700원 (사업주 10만 6,350원, 근로자 10만 6,350원)
- 고용보험: 300만원 x 1.8% = 5만 4,000원 (사업주 2만 7,000원, 근로자 2만 7,000원)
총 4대 보험료는 54만 7,700원이며, 이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32만 7,700원입니다.
4대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공제된 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로 납부됩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4대 보험료가 총 급여의 약 18.26%를 차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