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기검사는 신차의 경우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며, 기간이 경과할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를 이용하면 자동차정기검사예약 및 결제를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예약방법
자동차 정기검사는 다음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차종선택
- 약관동의
- 검사 날짜선택
- 결제
날짜를 선택할 때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해당 시간에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예약한 날짜에만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이버검사소 예약변경 메뉴에서 날짜를 바꾸거나 혹은 예약한 검사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검사 기간내의 다른 날짜로 바꿀 수는 있지만, 만약 바꾸고자 하는 날짜가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넘어가는 경우는 검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결제한 내역까지 취소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당일날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제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자동차검사비용
검사는 수수료가 발생하여, 재검사가 반약 발생한경우 재검사기간내에 받으면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를 이용한 경우 수수료는 다음과 같으며, 공업사(지정정비사업자)에서 진행한경우에는 사이버검사소 수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재검사
기준에 미달했을 경우 부적합으로 재검대상이 되는데, 재검을 받기위해서는 기간내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23년 11월부터 온라인재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차량 소유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온라인으로 재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재검 신청방법은 사이버검사소에 접속 후 온라인재검신청을 누른 후 차량번호와 본인인증을 한 다음 조치 결과를 사진으로 첨부해서 올리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접수가 됐을 경우 신청내역이 문자로 발송되며, 처리결과도 문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뒷 번호판 라이트가 나간경우 재검대상이 되는데, 공업사에서 라이트를 교체한 후 점등이 되는 사진을 첨부하면 검사 통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