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보수교육,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17개 시·도 협회의 전국망을 주목하라

사회복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전국 어디서든 접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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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문성 향상의 필수 관문

사회복지 현장은 빠르게 변화하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유지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최신 정책 및 제도를 습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의 중심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교육 업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되어 운영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중앙 기관입니다.

  •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및 관리의 중앙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전국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교육 계획을 심사하고 승인합니다.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공지합니다.
  • 온라인 보수교육 시스템(on.welfare.net)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교육 이수증 발급 및 각종 증명서 발급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협회 중심 교육망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각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및 협의회 등 지역별 교육 실시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등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분산된 교육센터들이 지역 사회복지사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각 지역 협회는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특화된 교육 과정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영등포구 당산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는 수원시 장안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병행… 접근성 강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사이버 교육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사회복지사에게 유용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welfare.net/edu/)와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를 통해 교육 신청 및 이수 관리가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 협회는 해당 지역 근무 사회복지사만 사이버 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도 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 주의,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의료·학교 사회복지사의 경우 연간 12시간의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보수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본인에게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종사자가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 시설의 장에게도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부터는 장기요양기관 중 일부 기관기호가 변경되어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 종사자들은 변경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