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방신청 시스템은 사업장 방문을 원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사전 등록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방문자는 출입 유형에 따라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방문 업체 등록(업체 산재번호 제출) 및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작업자 방문
임시 작업자의 경우, 거제 조선소 내에서 최대 1주일까지 작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최대 한 달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연속 4회까지).
시스템 사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내방신청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신규 방문 업체의 경우, 회원가입과 함께 방문 업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 내방객 보안교육과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수료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수료 후 3개월간 유효합니다.
- 이후 내방 신청을 하여 접견할 담당 임직원, 방문 장소, 도보 또는 차량 여부, 방문 목적 및 방문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담당 임직원의 승인을 받으면 내방신청이 완료됩니다.
- 사업장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내방객 카드를 수령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입문하여 사업장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업장 방문 시 필요한 보안 및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동 방문
거제 조선소 내의 사무동을 방문하려는 경우, 방문자는 최대 1주일 동안 사무동에 머무를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최대 한 달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최대 연속 4회까지). 방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방문자는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내방신청 시스템에 접속해야 합니다. 접속 후 신규 방문 업체의 경우, 회원가입과 동시에 방문 업체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방문자는 온라인으로 내방객 보안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이 교육은 수료 후 3개월간 유효합니다. 교육을 마친 후, 방문자는 내방신청을 하여 접견할 담당 임직원, 방문 장소, 도보 또는 차량 여부, 방문 목적 및 방문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담당 임직원의 승인을 받으면 내방신청이 완료됩니다. 사업장을 방문하는 날, 방문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내방객 카드를 수령한 후 사업장에 입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사무동 방문 시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방문자가 사업장 내에서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