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입니다. 대한소방공제회를 통해서 매월 납입하는 회비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입니다. 대한소방공제회를 통해서 매월 납입하는 회비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소방관이나 소방업무 공무원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 3만원에서 1만원단위로 최대 3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변경도 가능합니다. 금리는 현재 5.03%의 복리를 적용하며, 거의 현존하는 시중은행 모든 금융상품의 금리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서 수령해야 하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대한소방공제회 상품이 좋은점은 은행이자소득세는 15.4%인 반면, 소방공제회 상품은 0~3%로 저율과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퇴직시에는 퇴직급여(분할)로 받을지 혹은 목돈수탁급여 상품으로 전환해서 받을지 선택도 가능합니다.
소방공제회가 제공하는 또 다른 상품인 목돈수탁급여는 최저 500만원에서 5억원까지 예탁을 해 놓고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금리는 5.04~5.07%를 적용하며, 지급을 받을 때는 이자소득세를 공제하긴 하지만, 연수익 5%라면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일반 상가 건물의 연 수익율이 3~4%, 강남 같은 경우에는 2%를 잡기도 하기 때문에, 목돈만 예탁해 둔다면 별다른 관리 필요없이 매월 이자수입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급여지급일은 5, 15,25일 중 선택이 가능하며, 지급계좌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한소방공제회는 이밖에 위로금, 장학금, 부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이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