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시간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시간: 각 접수 개시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합니다.
홀·짝제 적용 기간: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 1차 사업 : (2.21(수))홀수, (2.22(목))짝수, (2.23(금))홀수, (2.24(토)) 짝수, (2.25(일)~) 전체
- 2차 사업 : (3.4(월))홀수, (3.5(화))짝수, (3.6(수))홀수, (3.7(목)) 짝수, (3.8(금)~) 전체
지원대상
-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입니다.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합니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합니다.
지원방식
1.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 기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 지원 방식: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
- 대상자 확인: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하여 문자메시지로 통보
2.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 기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 지원 방식: 전기요금 지원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 전력 사용량 증빙자료(전력 사용량 계량기 설치 시) 또는 건물 입주확인서(전력 사용량 계량기 미설치 시)를 제출
- 지원 금액: 전력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단, 최대 지원 금액은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