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3월 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신용사면 대상자 확인은 8개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사면대상자 정보제공 | 바로가기 |
|---|---|
| NICE평가정보 | https://www.credit.co.kr |
| 코리아크레딧뷰로 | https://www.allcredit.co.kr |
| 한국평가데이터 | https://person.cretop.com |
| SCI평가정보 | https://www.siren24.com |
| 나이스디앤비 | https://www.nicers.co.kr |
| 이크레더블 | https://www.widuspool.com |
| 한국평가정보 | https://www.credit-note.co.kr |
| 신용보증기금 | https://www.kodit.co.kr |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1년 9월 1일부터 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한 사람은 개인 약 298만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며, 24년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사람은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 5천명입니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 5천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3월 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 5천명도 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