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동의 신청

연말정산 계산을 할 때 부양가족 공제자료(신용카드, 의료비 등)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족 본인이 온라인으로 동의가 불가능 할 때 근로자가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동의 신청하기

동의 신청방법

가족이 동의를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인데, 온라인 동의의 경우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공동(금융)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카카오톡 등)으로 동의하면됩니다.

문제는 가족이 핸드폰이 없거나 시골에 있거나 혹은 해외에 있거나 병원에 있는 경우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데요. 이럴 때는 팩스로 동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은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홈택스에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이동해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로 들어갑니다.

팩스신청을 클릭하고 자료를 조회하는사람(근로자본인)과 자료를 제공하는 가족의 인적사항과 가족관계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가족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세무서 대표 팩스번호 1544-7020으로 보내면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며, 이후에는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조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