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운전자의 주의력, 판단력, 인성, 시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뒤 그 결과를 수치화하여 제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인터넷 재발급

현장 재발급

종합판정표의 구성과 주요 항목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는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한 문서로, 운전자의 인지 능력부터 시각 기능까지 폭넓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구분주요 내용
기본 정보이름, 생년월일, 수검 일시, 검사장명, 검사 종류(신규 / 자격유지 / 특별)
검사 요인지각·운동 요인(속도·정지거리 예측), 주의력 요인(주의전환, 반응조절, 변화탐지), 지적능력 요인(문제해결력, 추론력), 인성·적응능력 요인(정서 안정성, 충동성), 시각능력 요인(시야각, 야간시력 등)
요인별 점수각 항목 0~100점으로 환산, 평균 50점 이상이면 적합
종합판정모든 요인이 50점 이상일 경우 “적합”, 하나라도 50점 미만이면 “부적합(재검 권고)”
교정교육 권고란부족한 항목(주의력·판단력 등)에 따라 교육 권장 사유 표시
비고란검사장, 감독관 서명, 발급일, 재검 가능일 등 표시

결과는 수검 당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항목별 점수를 통해 운전자의 강점과 보완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사 종류별 평가 기준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자격유지·특별검사로 구분되며, 각 유형마다 평가 방식과 기준이 다릅니다.

검사 종류판정 기준비고
신규검사모든 항목이 50점 이상 시 ‘적합’신규 사업용 운전자 대상
자격유지검사7개 항목 중 5등급 이하가 1개 이하일 때 ‘적합’자격 취득 후 5년마다 실시
특별검사적합/부적합 구분 없음, 교정교육 이수 시 적합 인정사고·음주운전 등 위반자 대상

신규검사는 운전 자격시험 응시용으로, 자격유지검사는 현직 종사자의 운전 적성 재평가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주요 검사 항목별 내용 예시

운전적성정밀검사는 단순한 반응속도 측정이 아니라, 인지력·시각능력·정서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측정합니다.

요인검사명측정 내용
지각·운동 요인속도예측검사 / 정지거리예측검사이동 물체의 속도 추정 및 안전정지 능력
주의력 요인주의전환·반응조절·변화탐지 검사복잡한 자극에 대한 주의력 및 반응 조절능력
지적능력 요인문제해결력·추론력 검사판단력, 이해력, 논리적 사고능력 평가
인성·적응능력 요인인성 및 정서검사정서 안정성, 충동성, 사회적 협조성
시각능력 요인시야각·야간시력·동체시력 검사야간 운전 적응력 및 시각 탐지능력

이러한 항목은 실제 도로상황에서 운전자가 보이는 주의력과 대응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핵심 지표입니다.

판정표 결과 해석 예시

아래 예시를 통해 종합판정표 해석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항목결과 예시해석
지각운동요인72점적합
주의력요인49점부적합 (주의 전환 능력 부족)
인성검사정상범위운전태도 양호
적응능력요인65점양호
시각요인정상시력 결함 없음
종합판정부적합교정교육 후 재검 필요

평균점수 50점 미만이거나 특정 항목이 현저히 낮을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교정교육을 이수한 뒤 재검을 통해 적합 판정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판정표 발급 및 활용 방법

  • 발급 시점: 대부분 검사일 당일 현장에서 결과 확인 및 종합판정표 수령 가능
  • 유효기간:
    • 신규검사: 3년 (자격시험 응시용)
    • 자격유지검사: 5년 (재직 중 갱신용)
  • 활용처:
    • 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 자격시험 접수 시
    • 운수회사 및 교통안전교육센터 제출용
    • 교통사고 및 위반자 재교육 증빙용

발급받은 종합판정표는 운전 자격 유지 및 취업 과정에서 필수 제출 문서로 인정됩니다.

부적합자 재검 절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교정교육(약 2시간 과정)을 수강한 후 재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검 신청 가능 시점: 최초 검사일로부터 10일 이후
  • 재검 항목: 기존 부적합 항목 중심으로 재평가
  • 재검 후 적합 판정 시 정식 유효기간 부여

이 절차를 통해 운전자는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다시 적합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정 기준 요약표

구분적합 기준유효기간
신규검사모든 항목 50점 이상3년
자격유지검사7개 항목 중 5등급 이하 1개 이하5년
특별검사교정교육 이수 시 적합 인정

종합판정표 발급 시 유의사항

  • 발급처: 검사받은 TS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또는 검사센터
  • 재발급: TS 홈페이지(lic.kotsa.or.kr) 또는 고객센터(1644-1574) 문의
  • 공식 효력: 병원·면허시험장·운수회사 제출용으로 법적 효력 인정
  • 유의사항: 종합판정표 상의 “적합” 여부는 운전 자격 유지 및 신규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자주 묻는 질문(FAQ)

Q) 종합판정표는 언제 발급되나요?
A) 대부분 검사 당일 현장에서 바로 수령 가능합니다.

Q)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교정교육을 이수한 뒤 10일 후부터 재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판정표 유효기간이 끝나면 다시 검사해야 하나요?
A) 네. 자격유지검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 재발급은 어디서 가능한가요?
A) TS 국가자격시험센터(lic.kotsa.or.kr) 또는 고객센터(1644-1574)를 통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종합판정표는 어떤 기관에 제출하나요?
A) 운수회사, 교통안전교육센터, 면허시험장, 자격시험 접수처 등에 제출합니다.

결론적으로,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는 운전자의 주의력·판단력·정서 안정성을 평가해 운전 적합성을 판정하는 공식 결과문서입니다. 모든 항목이 50점 이상이면 ‘적합’, 미만 시 교정교육 후 재검이 필요하며, 신규검사는 3년, 자격유지검사는 5년간 유효합니다. 이는 사업용 운전 자격 유지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 서류로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