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알리미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치원 공시정보
대상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아래에 해당하는 전국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에 해당됩니다.
정보공시항목은 2012년 9월부터 유치원정보공시제도 포털사이트(유치원알리미)가 개통되어 7개 항목, 22개(수시 2종, 정시 20종) 범위에서 매년 1회 이상 유치원의 주요 정보들이 공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에서는 공시 기준에 따라 유아 · 교직원 현황, 유치원 회계 현황, 환경위생 및 안전관리 사항 등 유치원의 주요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공시정보
공시 대상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 제 2조 및 제 10조에 따른 아래에 해당하는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공시항목은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 2항에 명시된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료와 그 밖에 필요경비,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료와 그 밖에 필요경비,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등도 공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