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 가구원 요건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총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시기
- 정기 신청: 매년 5월에 신청 가능
- 기한 후 신청: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
- 신청 방법: 홈택스, 모바일 앱(손택스), 전화, 서면 등으로 신청 가능12
지급 시기
유의사항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반기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차감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