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결과조회 2가지 방법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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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조건

  1. 가구원 요건
    •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0년 1월 2일 이후 출생)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 입양자녀 포함
    •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포함
  2.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총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시기

  1. 정기 신청: 매년 5월에 신청 가능
  2. 기한 후 신청: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
  3. 신청 방법: 홈택스, 모바일 앱(손택스), 전화, 서면 등으로 신청 가능12

지급 시기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유의사항

  1.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반기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4.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차감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