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범칙금 조회 바로가기(이파인)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을 이용하면 자동차 범칙금 및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교통법규위반 사실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조회 바로가기

주정차위반 조회 바로가기

범칙금 과태료 전환방법

  • 최근무인단속 화면에서 과태료를 확인합니다.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의 과태료-범칙금 전환 버튼을 클릭합니다. 과태료에서 범칙금전환에 동의. 발급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전환합니다. 전환 완료 후 미납범칙금 화면에서 미납내역을 확인합니다.

전환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차량 소유주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는 전환가능합니다. 전환 후 위반내역이 경력증명서에 표기됩니다. 벌점이 부과되어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전환 후에는 다시 과태료로 돌릴 수 없습니다.

무인카메라 단속 후 적용기간

법규를 위반하여 무인카메라에 단속 됐을 경우, 단속 순간 바로 자료조회는 불가능합니다.

각 지방청의 영상실에서 자료를 판독한 다음 본청으로 보내지는데, 그때 자료가 확정되어 자료가 등록됩니다.

이 과정은 통상 일주일정도 소요되며, 프로그램 전송문제로 조회가능 시점까지는 일주일보다 더 경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하여 경찰관 등에게 직접 적발되어 부과되는 것으로,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반면에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나 단속 장비 등을 통해 적발되어 부과되는 것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이 직접적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반면에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이 무인 카메라나 단속 장비 등을 통해 적발된 것입니다.

따라서, 범칙금과 과태료는 부과 대상과 부과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정차위반 조회

속도위반의 경우 단속은 경찰청에서, 주정차위반의 경우는 지자체(구청, 시청)에서 단속을 합니다.

따라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궁금한 경우 지자체 교통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야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누적되는 경우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등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누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위택스-지방세외수입 메뉴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