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서

정읍시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본인이 신청시에는 신청서와 본인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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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대상 및 금액

2024년 11월 30일 이전부터 정읍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가 지급 대상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30만 원으로, 무기명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2. 사용처와 사용기한

민생회복지원금은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2025년 5월 31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정읍시로 환수됩니다.

3. 신청기간과 장소

신청은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부터 2025년 1월 24일 금요일까지 5주간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는 기준일인 2024년 11월 30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4.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신청은 5부제를 통해 진행되며,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출생년도 끝자리가 3 또는 8인 시민은 2025년 1월 3일까지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신청서를 준비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그리고 위임 내용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신청 기한이 지나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는 가맹점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을 넘긴 금액은 환수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시민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되는 모든 시민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어 지원금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청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