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세무서에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경정청구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국세청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 감면 신청(감면신청서 제출)을 하여야 회사는 감면 신청한 근로자 명단(감면명세서)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는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한 이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명세서 제출 여부는 아래 경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경로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조회
- 감면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경정청구서와 감면명세서상의 감면기간이 맞지 않은 경우 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시기별 감면율과 감면한도
| 감면대상자 | 취업일 | 감면율 | 감면 한도 |
|---|---|---|---|
| 청년 | ’18.1.1.~’23.12.31. | 90% | 150만원 |
| 청년 | ’16.1.1.~’17.12.31. | 70%(’18년 이후 90%) | 150만원 |
| 청년 | ’14.1.1.~’15.12.31. | 50%(’18년 이후 90%) | 한도없음(’18년 이후 150만원) |
| 청년 | ’12.1.1.~’13.12.31. | 100%(’18년 이후 90%) | 한도없음(’18년 이후 150만원) |
| 60세 및 장애인 | ’16.1.1.~’23.12.31. | 70% | 150만원 |
| 60세 및 장애인 | ’14.1.1.~’15.12.31. | 50% | 한도없음 |
| 경력단절여성 | ’17.1.1.~’23.12.31. | 70% | 150만원 |
소득세 감면 제외
- ① 법인의 회장, 사장, 전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 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 위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② 해당기업의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경우대표자)와그 배우자
-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 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④ 일용근로자
- ⑤ 국민연금법 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