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공제회 바로가기(회비변경)

지방행정공제회(POBA-Public Officials Benefit Association)는 지방공무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특별법인입니다. 공제회비는 매월 1만원에서부터 15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이 밖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제회비 변경

복지서비스 안내

복지급여

  • 요양급여금 20만원
  • 혼인급여금 20만원
  • 출산급여금 20만원
  • 가족사망급여금 20만원
  • 재해급여금 100~400만원
  • 사망급여금 200만원
  • 복지지원급여금 10~20만원

한아름목돈예탁

  • 일반회원 또는 퇴직한 회원이 최대 7억원 한도로 목돈을 예치하여 최대 연 4.5%이율을 받을 수 있는 상품
  • 비과세 가입대상인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대여서비스

  • 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 : 탈퇴가정급여의 90%내
  • 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 : 탈퇴가정급여 90이내 + 최대 7천만원
  • 한아름목돈예탁했을 경우 증서당 예탁부가금의 90%이내

다야한 복지서비스

  • 직영시설 콘도, 호텔 이용
  • 회원전용 콘도
  • 우수회원 기념품, 지원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