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서는 코레일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데요.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와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니 접속할 때 구분해야 합니다.
승차권 반환 방법
부득이한 사정으로 승차권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출발유무에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출발시작 이전까지는 코레일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 취소 및 환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환불에 따른 위약금도 있습니다. 출발전에는 최대 10%가지 부과되고, 출발 후에는 20분까지는 15%, 20~60분까지는 40%, 60분이 넘어가면 7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차를 못 타게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승차권 반환신청을 하는 편이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승차권 분실한 경우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환불신청을 할 수 없으나 회원번호 혹은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 구입 사실이 확인되면, 역창구를 통해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물 찾기
열차에서 물건을 놓고 내린 경우 유실물센터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유실물 센터 연락처는 코레일 홈페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유실물 수령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과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위임장도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