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 국민청원 유예신청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본 공제금액(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국민청원을 통해 유예신청을 받고있습니다.

유예 동의하기

시행 시기 논란

  • 정부의 유예 결정
    원래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 유예 이유:
      • 2027년 국제 정보 교환 체계 시작.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과 점검 필요.
  • 여야의 입장 차이
    • 더불어민주당: 과세를 2024년부터 시행하되, 공제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입장.
    • 국민의힘: 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을 근거로 제시.

주요 쟁점

  • 공제한도 상향 논의
    • 민주당은 현행 250만 원 공제를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안.
    • 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제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
  • 과세 자료 확보 문제
    •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자진신고 의존 한계.
    • OECD 국가 간 정보 공유 체계가 2027년에 시작되면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
  • 취득가액 산정 방식
    • 정부는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울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

국제 동향 및 비교

  •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 중.
  • 한국은 2027년에 시행하더라도 주요국에 비해 약 10년 늦은 셈.

향후 전망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이와 시장의 혼란을 고려할 때, 최종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불확실합니다.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과세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이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