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로, 전기요금 조회 및 납부, 전기사용 신청, 명의변경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받는 방법
1.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당월 요금의 30%를 최대 1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다자녀 전기요금 할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3인 또는 손 3인으로 세 대당 월 30% 전기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3.복지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 독립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차상위계층, 5.18민주유공자, 생명유지장치 등의 복지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할인 혜택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서 조회할 수 있고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할인은 가구원 수, 소득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신청 방법과 적용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할인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이체 신청방법
인터넷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서 신청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로 예금주 본인이 전화
가까운 한전의 지사(지점)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거래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전기요금영수증, 예금통장, 인장 지참요망)도 가능
이사를 할 경우는 한전고객센터에 전화(국번없이 123번)하여 기존 장소에서의 자동납부 중지신청 및 새로운 장소의 이체 재개신청
TV수신료 부과기준
TV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KBS)에서 방송 수신을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부과기준은 개인과 단체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에 대해 부과되며, 1가구에 2대 이상의 수상기가 있는 경우에도 1대의 수상기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단체 –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TV 수신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난시청 지역
- 1~7급의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1.19상이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5.18부상자, 6.18 자유상이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생활보호 대상자
- 시각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일괄적으로 청구되며, 미납 시에는 미납 수신료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와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번)를 통해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을 이용하면 전기요금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이용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