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시험으로, 행정사로서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평가하며 큐넷(Q-net)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행정사 시험개요
- 시험 과목
- 1차 시험: 민법, 행정법, 행정학개론(총 3과목)
- 2차 시험: 공통과목(민법,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과 선택과목(행정사실무법, 해사실무법, 외국어번역) 중 1과목
- 합격 기준
- 1차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 2차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다만, 최소합격인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합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시험 일정
매년 1회 시행되며, 시험 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종류
행정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행정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제출을 대행하고, 행정기관의 업무 관련된 서류 번역,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 대리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해사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행정사 업무 중 해운과 해양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 외국어번역행정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번역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와 같이 행정사 종류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가 다르며, 각각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